우리 건물, 유지보수 대상인가요?
연면적과 용도만 입력하면 대상 여부·시행일·필요 기술자 등급·과태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천㎡
대상 아님 5천~1만
초급 1만~1.5만
초급 1.5만~3만
중급 3만~6만+
고급·특급
대상 아님 5천~1만
초급 1만~1.5만
초급 1.5만~3만
중급 3만~6만+
고급·특급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란?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가 고장·훼손된 채 방치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제2025-48호, 2025.7.18. 제정)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0m2 이상 건축물
제외-공동주택(아파트 등), 초·중·고 및 특수 학교 ※대학교·유치원은 대상입니다
제외-공동주택(아파트 등), 초·중·고 및 특수 학교 ※대학교·유치원은 대상입니다
관리주체의 의무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 · 관리 점검 연 2회(반기별)
성능점검 연 1회
점검기록 작성 · 보존
유지보수 · 관리 점검 연 2회(반기별)
성능점검 연 1회
점검기록 작성 · 보존
연면적별 시행일과 필요 기술자 등급
규모가 큰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연면적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기술자 등급이 다릅니다.
연면적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기술자 등급이 다릅니다.
| 연면적 | 시행일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6만㎡ 이상 | 2025.07.19 | 특급기술자 | 1명 |
| 3만m2 이상 ~ 6만m2 미만 | 2025.07.19 | 고급기술자 이상 | 1명 |
| 1만5천m2 이상 ~ 3만m2 미만 | 2025.07.19 | 중급기술자 이상 | 1명 |
| 1만m2 이상 ~ 1만5천m2 미만 | 2025.07.19 | 초급기술자 이상 | 1명 |
| 5천m2 이상 ~ 1만m2 미만 | 2025.07.19 | 초급기술자 이상 | 1명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건축물은 사용승인·준공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해임 시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은 다릅니다
두 가지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 다릅니다.
|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
| 주요 내용 | 설비의 외관·기능·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 설비의 운전·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 실시 주기 | 연 2회 (반기별 1회) | 연 1회 (완공일 기준) |
| 위탁 가능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자만 가능 (엔지니어링 업체는 위탁 불가) | 정보통신공사업자 · 엔지니어링업자 · 기술사사무소 |
| 기록 | 유지보수 · 관리 점검표 기록 | 성능점검표 기록 · 5년간 보존 |
※유지보수와 성능점검을 한 업체에 함께 맡기려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미선임 과태료 300만원
과태료는 1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30일 간격으로 재부과됩니다.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 해임일부터 30일 이내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한 경우 | 300만원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 지자체장의 요청에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 선임·해임·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34종
법정 점검 대상 34종 전 항목을 (주)서호이노텍이 직접 시공·점검합니다.
통신설비 (8종)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정보설비 (23종)
네트워크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CCTV)
전자출입(통제)시스템
비상벨설비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빌딩안내시스템(BIS)
디지털 사이니지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통합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FMS)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전기시계시스템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스마트 병원설비(너스콜)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공장 시스템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 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방송설비 (1종) · 기타설비 (2종)
| 방송설비
방송음향설비
| 기타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점검만 하고 가지 않습니다.
성능점검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개선·보수·교체가 필요합니다. (주)서호이노텍은 이 설비들을 직접 시공해온 정보통신공사업체입니다. 점검에서 발견한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 합니다.
성능점검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개선·보수·교체가 필요합니다. (주)서호이노텍은 이 설비들을 직접 시공해온 정보통신공사업체입니다. 점검에서 발견한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 합니다.
진행 절차

01 연면적 확인
건축물대장으로 대상 여부·필요 등급 확인

02 견적·계약
대가산정 기준에 따른 위탁 견적 제시

03 관리자 선임
연면적에 맞는 등급의 기술자 선임

04 지자체 신고
신고대행 (선임일부터 30일 이내)

05 정기 점검
유지보수 연 2회+ 성능점검 연 1회

06 기록 관리
점검기록 작성·보존, 제출요청 시 대응
